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성장기. 성숙기를 넘어서 이미 포화상태로 진입을 하였다. 2014년 말 세계 인구 대비 약 97%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특히 유럽, 북미시장은 100명당 120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 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고객 유치보다는 교체 수요에 대한 시장으로 재편
- 15년 2분기 기준으로 판매된 모바일 중 스마트폰이 약 73%를 차지(12년도는 66%)
- 지난 10년간 보여준 시장 크기에 대한 급성장은 없을 것
- 따라서 양적 시장보다는 질적 시장으로 재편 가능성이 큼(하이엔드 모바일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 이러한 시장의 특징으로 휴대폰 업체별 경쟁이 심화될 것,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에 집중 투자해야
- 삼성전자, 화웨이, 샤오미등 업체 주목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모바일 업체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이 커짐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업체의 중국 시장 잠식으로 인한 이유라 볼 수 있다.
2011년 ~ 12년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시장을 현재는 중국업체가 흡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하이엔드 시장의 하드웨어 개발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인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별성을 둬야 하나 애플을 제외한 모바일 셋 업체들은 이러한 이점을 보유하기엔 안드로이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안드로이드 기반의 중국 업체의 마켓 비중의 확대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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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15년이 들어서면서 중국 모바일 시장은 역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이러한 점을 두드러 질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셋 업체는 시장의 확대보다는 교체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현재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모바일 교체 주기는 평균 4.2년으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4년내외의 교체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한다면, 교체 수요는 19억대에서 약 30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주기의 변화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하드웨어의 혁신이다. 하드웨어적으로 특이한 변화를 줘 스마트폰 사용자의 구미를 당긴다면 교체에 대한 이슈는 하나씩 해결이 되어갈 전망이다.
교체주기를 앞당기고, 이러한 교체시기에 이전에 사용하던 모바일 셋 업체의 제품을 사게 된다면 시장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매출의 유지 혹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 모바일 셋의 시장 성장에는 이미 한계가 부딪힘
- 중국 시장이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15년도 드어 역성장 시현
- 따라서 모바일 셋 업체는 교체 주기와 재구매율에 대한 집중적 분석이 필요
-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재구매율을 높인다면 12-13년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과연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을 위해 우호적이지 않을가 판단된다.
서효림 김수미 아들이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김수미 아들 정명호 사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효림의 소속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서효림이 윤석열 직인 '윤석열 직인'이 왜 실검에 떳을까? '윤석열 직인'이 뭔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직인'이 왜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선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찍혀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군인권센터 윤석열 직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윤석열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군 인권 센터가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 했다. 센터는 10월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수사 기구가 아니고,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던 것"이라며, "따라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한다는 답을 내놨어야 함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 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네티즌 반응 대부분의 네티즌은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계엄령 문건에 찍힌 직인이 윤석열의 것이 만약에 맞는다면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계엄령 문건보다 무서운 표창장. 앞으론 어느누구도 표창장 받지말자 x같은 떡검,판새 그래서 조국을 죽기살기로 물어뜯었구만 문죄앙이가 적임자라고 지 xx는대로 임명 해놓고 무슨 xx리고 만약에 조국이 감싸고 이번사건을 묵인했어도 그따위 소리 했겠나 적임자라며? 문죄앙 조국 말 잘들었으면 적임자고 아니면 적폐고 어이구 인간아 왜사노 아주 x의 자식이구나 저런 거를 두고 기수파괴하며 2년만에 기어이 지검장처총장시켜준 인간들은 뭐냐 으이그 직인이 위조 확인해라 윤짜장 이젠 뭘로 변명할래? 이래서 토착xxx과 함께 했구나. 양심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씨 참 뻔뻔하네요 또. 뭐라고. 발끈 할지 요즈음 대검은 조폭들이라 윤성렬총장 사퇴하세요 이런 기사가 자꾸만 사라지노 외압있는것 같은데 또 기레기들은 와이리 조용하노 알만하다 대단하다 이런사건이 한가족에 비리 수사보다 가벼운 거냐 윤석렬이가 정말 니가 정말 호모가 기가찬다 종이한장으로 내란음모냐 국가 안보는 최악을 상정하고 하는게 맞다 기무사에서 작성한것은 유감이지만 조국수호 촛불보면 무슨짓을 할건지 답이나왔다 우리나라가 싱가폴사회처럼 깨끗하고 청렴해질수 있을까? 윤석열 임명은 문재앙이 지맘대로 했고 한국당세서 죽ㅇ어라 반대했다 어디서 xx은소리 하고 자빠졌노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이제 추악한 가면이 벗겨졌다 더럽고 xx한 x의 축 자한당과 같은 무리였음을 알았고 직무유기 권한남용에 대한 범죄자 윤석열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끌어내릴것이다 유시민 말대로 총장감이 아니다 그냥 x검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내란음모의 증황??!! 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 법무 장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있었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xx와 xxx 그리고 배후에 x구??!! 황당한 xx들 고위직만 올라가면 배신의 기운이 끓어 넘치냐? 뿌리 깊은 xx의 x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인은 누가 조작 해서 찍었나 보네 누군 직인 조작 했다고 구속 시키던데 넌 어쩔 꺼냐? 까도까도 양파네 하기사 중국집 짜장 주재료가 춘장과 양파니~~ 참 파렴치 인생 지저분하게 살아온,xx는 커녕 동네 xxx 만도 못한x이네 이제보니 윤석열, 나쁜 00 끼네 공수처가답이다 쿠테타 이걸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이것보다 엄중한게 또 있나? 대통령이 명령내려 확실하게 조사를 하는 조치를 취해라 윤석열 직인 몰랐다?
옛 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서'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측에서 사실상 덮어버렸으며 그 책임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부정하고 나서자 군인권센터 측이 다시 한번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직인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10월 21일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 원본을 공개하고 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 회의)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명시된 문구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안전보장 회의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월 22일 임태훈 소장은 라디오에서 수사를 중단한 책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서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진행했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직인이 찍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2018년 11월 합수단은 계엄령의 문건 수사와 관련 주요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 등으로 조현천의 기소를 중단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의 '상부'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 등은 "합동수단단이 눈감아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은 서울중앙지검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수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쳤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어야 했다"며 "책임은 합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령부 계엄령의 문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반안'의 원본인 '현시국관련 대책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명 자한당 의원은 문건 표지에 오타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원본 문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원문을 필사하여 공개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블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군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서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 '계'자도 못 들어봤다고 했지만 국민은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 쿠데타로 또다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의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직인이 논란중입니다.
대검찰청은 임태훈 소장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덮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아래는 대검찰청의 발표 내용입니다.
[ 대검찰청 발표 내용: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 10. 22.(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11. 7.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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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태훈 소장의 군인권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당시 계엄령문건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별첨] 계엄령 문건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 전문
2019.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출처 :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811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윤석열 직인이 찍힌 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합동수사단에 직무대리 형태로 가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엔 관할 등으로 고려해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김학의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합동수사단이 판단하기로는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문건에 등장한 위수령과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도 '조현천 도피' 하나로 덮어 버린 것이네요
불기소 통지문의 윤석열 직인은 합동수사단에 검사가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관할 처리 때문에 '형식적(?)'으로 찍은 것이랍니다.
불과 작년 11월까지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고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직인'을 찍었으니까 윤석열은 모르쇠로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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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르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까?
정말 비교되는 게 윤석열 직인이 들어가 있는 계엄령 문건 불기소 처분 문서는 형식적, 정경심 교수 딸의 표창장 직인은 동양대 교수가 직접 찍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직인#직인 윤석열